플로리다
플로리다. 콘스트 기사 1, § 6
§ 6. 노동 권리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인하여 거부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노동조직에 의한,그리고 노동조직에 의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는 거부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파업할 권리가 없다. (헌법 개정 총선,1944;개정 총선 11 월 5, 1968)
제목 31. 노동(. 435-452)
장 447. 노동 단체
제 1 부.일반 조항
447.01. 노동 조합 규제;국가 정책.
(1)국가와 국가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의 활동들이 사실상 모든 사업과 산업기업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그러한 조직들이 공익에 영향을 미치고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입법부의 감각이다. 노동 조합원 또는 비 노동 조합원은 보호되어야합니다. 일할 권리는 살 권리이다.
(2)현재 이 곳에서 국가의 주권적 헌법적 경찰권을 행사하면서,노동조합,그 임원,대리인,조직자 및 기타 대표자들의 활동과 업무를 이후에 규정된 방식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선언된다. (1943 년 제정,1997 년 7 월 1 일부터 개정.)
§ 447.02.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된 다음의 용어들은 이 절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1)용어”노동 조직”은 고용의 시간,급여의 비율,근로 조건,또는 고용에 관한 모든 종류의 불만에 관한 고용주를 다루는 목적으로 조직 및이 상태에서 사업을하는 하나 이상의 고용주에 의해 교섭의 단위로 인식 통합 여부,국가의 회원 거주자 내에서 갖는 직원 또는 로컬 또는 그 하위 조직을 의미한다”직원 조직,”에스.447 에 정의 된 것을 제외하고.제 203 조(11 항)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본 약관에 포함된다.
* * * * (1943 년 제정,2002 년 7 월 1 일부터 개정.)
§ 447.03. 직원의 자기 조직 권리.
임직원은 단체교섭 또는 기타 상호 원조 또는 보호를 위하여 자기조직,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결성,가입 또는 지원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자제하고,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교섭하고,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943 년 제정,1974 년 개정.)
§ 447.14. 처벌.
이 부분의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는 개인 또는 노동 조직은 제 775.082 또는 제 775.083 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처벌 될 수있는 2 급 경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1943 년 제정,1991 년 개정.447.17 민사구제;금지명령 구제.
(1)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회원권이나 비회원권 때문에 고용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차별받는 고용주,다른 사람,회사,법인,노동조합,노동조합,또는 협회로부터,이 주의 법원에서 별도로 또는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손해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한 고용주,다른 사람,회사,법인,노동 조합,노동 단체 또는 협회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악의 또는 무모한 무관심으로 행동 한 경우,그러한 고용주,다른 사람,회사,법인,노동 조합,노동 단체 또는 협회에 대해 징벌 적 손해 배상이 평가 될 수 있습니다.
(2)이 조항의 위반 또는 위협 위반의 결과로 부상을 유지하는 사람은 모든 위반자 또는 위반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금지 명령 구제를받을 권리가있다.
(3)이 절에 규정된 구제책과 구제책은 이 장의 제 2 부에 정의된 대로 공무원에게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정 1974;개정 1997.)
2 부.공무원
§ 447.301. 공무원의 권리;조직 및 대표.
(1) 공무원은 자신이 선택한 직원 조직을 형성,가입 및 참여하거나 형성,가입 또는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 * * (제정 1974.)
§ 447.501. 불공정 노동 관행.
(1)공공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공무원이 이 부분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금지 또는 강요하는 행위.989>
나.고용,임기 또는 기타 고용 조건에 관한 차별을 통해 모든 직원 조직의 회원 자격을 장려하거나 낙담시킨다.
* * * *
(2) 공공 직원 조직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 또는 임원,대표,대리인 또는 구성원은 다음을 금지합니다:
(1)공무원이 이 부분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금지 또는 강요하는 행위. . . .989>
나.근로조직의 구성원 또는 비회원으로 인하여 공직자가 근로자를 차별하게 하거나 또는 공직자가 이 부분의 규정을 위반하게 하려는 경우.
* * * * (제정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