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장-파산 기본 사항

보조 및 기타 국경 간 사례

제 15 장은 2005 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파산 코드에 추가 된 새로운 장입니다. 그것은 1997 년 국제 무역법에 관한 유엔 위원회(“유니 사이트 랄”)에 의해 공포 된 국경 간 파산에 관한 모델법의 미국 국내 채택이며 파산법 제 304 조를 대체합니다. 15 장에 대한 유니 사이트랄 소스 때문에,미국. 해석은 국경 간 파산 사건에 대한 통일되고 조정 된 법적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내부법으로 채택한 다른 국가의 해석과 조정되어야합니다.

제 15 장 및 그 기반이 되는 모형법의 목적은 채무자,자산,청구인 및 기타 여러 국가의 이해 당사자와 관련된 파산 사건을 처리하기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목적은 법령에 명시된 다섯 가지 목표를 통해 실현됩니다: (1)미국 법원과 이해당사자,국경간 파산사건에 관여하는 외국의 법원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2)무역 및 투자에 대한 보다 큰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3)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경 간 파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4)채무자의 자산 가치의 보호와 극대화를 제공하기 위하여,(5); 그리고(5)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의 구조를 촉진하여 투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보존합니다. 11 미국 1501.

일반적으로 제 15 장 사건은 다른 국가,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본국에서 제기 된 1 차 소송에 부수적입니다. 미국안에 자산이 충분히 만발한 국내 파산 케이스를 공로하기 위하여 복잡하면 대안으로,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미국안에 충분한 지부 7 또는 지부 11 케이스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1520(기음). 또한,제 15 장에 따라 미국. 법원은 수탁자 또는 기타 단체(심사관 포함)가 미국 파산 부동산을 대신하여 외국에서 행동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11 미국 1505.

부속 사건은 제 15 장에 따라”외국 대리인”이”외국 절차”를 인정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1)11 미국. 제 15 장은 외국 대표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국 법원에 직접 접근 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11 미국 1509. 청원은 외국 절차의 존재와 외국 대표의 임명과 권한을 보여주는 문서를 동반해야합니다. 11 미국 1515. 통지와 청문회 후에,법원은 외국의 절차를”외국의 주요 절차”(채무자의 주요 이익 중심이 위치한 국가에서 계류중인 절차)또는”외국의 비 주요 절차”(채무자가 설립 된 국가에서 계류중인 절차,(2)주요 이익 중심이 아닌)로 인정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11 미국 1517. 즉시 외국의 주요 절차의 인정에 따라,자동 체류 및 파산 코드의 선택된 다른 규정은 미국 내에서 적용됩니다. 11 미국 1520. 외국 대표는 또한 일반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운영 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분증 미국 법원은 인정 청원이 제출되는 즉시 예비 구제를 발행 할 권한이 있습니다. 11 미국 1519.

인정 과정을 통해 제 15 장은 미국 연방 및 주 법원에 대한 외국 대표의 주요 문으로 운영됩니다. 11 유1509. 일단 인식,외국 대표는 파산 법원에서 또는 다른 주 및 연방 법원에서 추가 구제를 추구 할 수 있으며,전체(보조 반대)파산 사건을 가져올 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1 미국 1509,1511. 또한,대리인은 보류 중인 미국 파산 사건에 대한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고 채무자가 당사자인 다른 미국 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다. 11 미국 1512,1524.

제 15 장은 또한 외국 채권자에게 미국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파산의 경우와 외국 채권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조약에 의해 규율 될 수있는 특정 외국 정부 및 세금 청구 제외). 11 미국 1513. 또한 클레임을 제기 할 수있는 권리의 통지를 포함하여 미국 파산 사건에 관한 외국 채권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11 미국 1514.

15 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미국 법원과 이해 관계자 간의 외국 법원 및 국경 간 사건에 대한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과 의사 소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법원 및 부동산 대표에게 외국 법원 및 외국 대표와”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협력”하도록 명시 적으로 부과하고 법원과 공인 부동산 대표 및 외국 법원 및 외국 대표 간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을 승인함으로써 달성됩니다. 11 미국 1525-1527.

전체 파산 사건이 외국 대표에 의해 시작된 경우(다른 국가에서 보류 중인 외국 주요 소송이 있는 경우),파산 법원의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채무자의 자산으로 제한됩니다. 11 미국 1528. 이 제한은 외국의 주요 절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미국 관할권의 자산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의 주요 절차와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제 15 장은 또한 파산법상 외국인대표인정을 받기 전에 파산법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그리고 외국인절차보다 더 많은 협조를 위한 추가 협력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미국 1529-1530.

유니 사이트랄 모델 법은 캐나다,멕시코,일본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특정 변형으로)채택되었습니다. 입양은 영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제 경제적 이익을 가진 다른 국가에서 보류 중입니다.

  1. “외국 절차”는”외국에서의 사법 또는 행정 절차”입니다… 채무의 지급불능 또는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재편성 또는 청산을 목적으로 외국법원이 통제 또는 감독할 수 있다.”11 미국 101(23). “외국 대표”는 채무자의 자산 또는 업무의 재조직 또는 청산을 관리하거나 그러한 외국 절차의 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외국 절차에서 승인 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2. 설립은 채무자가 장기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운영 장소입니다. 11 미국 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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