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일정&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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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험 일정
섹션 224 에 따른 학생 권리 통지-뉴욕 주 교육법–
종교적 관찰로 인한 부재
뉴욕 주 교육법 224-뉴욕 주 교육법: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특정 일 또는 일에 수업에 참석할 수없는 고등 교육 기관의 모든 학생은 특정 일 또는 일에 그러한 부재로 인해 시험 또는 연구 또는 작업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결석 한 각 학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와 고등 교육의 각 기관의 행정 공무원의 책임이어야한다,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클래스에 등록하거나 시험을 구성하는 동등한 기회,연구 또는 작업 요구 사항은 그 또는 그녀가 때문에 특정 일 또는 일에 이러한 부재로 놓친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수수료도 해당 학생이 그러한 동등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의해 부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 의식 때문에 결석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은 가능할 때마다 그러한 결석이 예상되기 전에 교수진에게 통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