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애리조나 개정 법령 제목 13-형법 13-1602 범죄 피해;분류

애리조나 개정 법령 13-1602(제 1 등록 세스 51 다리를 통해. 2013)이게 뭐야?

13-1602. 가.사람이 범죄적 손해를 저지른 경우:

1.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무모하게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또는

2.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무모하게 변조하여 그 기능이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또는

3. 무모 유틸리티의 재산을 손상.

4. 가축에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일한 물 접근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무모하게 주차.

5. 땅을 제외한 공공 또는 민간 건물,구조 또는 표면에 만들어진 메시지,슬로건,기호 또는 기호를 무모하게 그리거나 새기며 소유자의 허가없이 만들어집니다.

6. 의도적으로 유틸리티 속성을 변조.

나.형사상 손해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범죄 피해는 클래스 4 중 죄 사람이 무모 10 천 달러 이상의 금액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 하는 경우.

2. 범죄 피해는 클래스 4 중 죄 사람이 무모 5 천 달러 이상의 금액에 유틸리티의 재산을 손상 하는 경우 또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유틸리티 속성으로 변조 하 고 피해 어떤 사람에 게 임박한 안전 위험을 발생 하는 경우.

3. 범죄 피해는 클래스 5 중 죄 사람이 무모 하 게 2 천 달러 또는 더 많은 하지만 미만 10 천 달러의 금액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 하는 경우.

4. 범죄 피해는 클래스 6 중 죄는 사람이 무모 하 게 1000 달러 이상의 금액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 하지만 미만 2 천 달러.

5. 범죄 피해는 클래스 1 경 범죄 사람이 무모 이상 2 백 50 달러 하지만 1000 달러 미만의 금액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 하는 경우.

6. 다른 모든 경우에 범죄 피해는 클래스 2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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