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와 국가

급진적 사상가의 우리의 새로운 세트,철학과 이론의 정액 작품의 시리즈는,단지 테오도르 아도르노,루이 알튀세르,낸시 프레이저,장 보드리야르와 찬탈 무페에 의해 책의 아름다운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념에 관한 루이 알튀세르의 발췌문이다.

국가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엄격합니다.: 공산당 선언문과 18 번째 브루메르(그리고 이후의 모든 고전 문헌,무엇보다도 파리 코뮌과 레닌의 국가 및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의 저술에서)에서 국가는 명백히 억압적인 기구로 생각된다. 국가는 억압의’기계’로,지배계급들(19 세기에 부르주아 계급과 대지주들의’계급’)이 노동계급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보장할 수 있게 하고,따라서 전자가 후자를 잉여가치 강탈 과정(즉,자본주의 착취)에 종속시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국가는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 고전들이 국가기구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좁은 의미에서)법적 관행의 요구 사항,즉 경찰,법원,교도소와 관련하여 내가 인식 한 전문기구(즉,경찰,법원,교도소)뿐만 아니라 군대(프롤레타리아트가 그 경험을 자신의 피로 지불 한)는 경찰과 그 전문 보조 단체가’사건들에 의해 지배 당한다’는 마지막 경우에 보충적인 억압 세력으로서 직접 개입한다.; 이 앙상블 위에는 국가 원수,정부 및 행정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제시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국가의’이론’은 본질적인 점에 손가락을 대고 있으며,이것이 정말로 본질적인 점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거부할 수 없다. 부르주아지와 그 동맹국들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항하여 수행한 계급투쟁에서’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억압적 처형과 개입의 힘으로 국가를 정의하는 국가기구는 아주 확실하게 국가이며,그 기본적’기능’을 확실히 정의한다.

설명론에서

같은 이론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여기에서도 내가 건축(기반시설과 상부구조)의 은유와 관련하여 지적했듯이,국가의 본질에 대한 이 표현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설명적이다.

나는 종종 이 형용사(서술적)를 사용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설명의 단어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은유나 국가의 맑스주의’이론’에 대해 말할 때,나는 이것들이 묘사적인 개념들 또는 그것들의 대상들에 대한 표현들이라고 말했을 때,나는 불순한 비판적 동기가 없었다. 반대로,나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내가 설명적인’이론’이라고 부르는 단계를 통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모든 근거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와 관련된 영역(사회 형성의 과학)에서 모든 이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하나는–그리고 내 의견으로는–이 단계를 이론의 발전에 필요한 과도기적 단계로 직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도기적이라는 것은 나의 표현에 새겨 져있다:’설명 이론’은 용어의 결합에서 일종의’모순’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용어 이론’충돌’형용사와 어느 정도’설명’내가 그것에 연결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의미합니다:
(1)’서술적 이론’은 실제로 의심의 그림자 없이 이론의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지만,
(2)이론이 제시되는’서술적’형태는 정확하게 이’콘트라 어법’의 효과로서’설명’의 형태를 넘어서는 이론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대상인 상태로 돌아가 이 아이디어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맑스주의적’이론’이 여전히 부분적으로’서술적’이라고 말할 때,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서술적’이론’이 정확하게 국가의 맑스주의적 이론의 시작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이 시작이 우리에게 본질적 요점,즉 이론의 모든 후기 발전의 결정적인 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나는 국가의 서술 이론이 옳다고 부를 것이다,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사실들의 대부분이 그 대상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압적인 국가기구에 존재하는 계급 국가로서의 국가의 정의는 1848 년 6 월과 파리 코뮌의 학살,피의 일요일,1905 년 5 월 페트로그라드에서의 학살,저항,차론 등의 다양한 억압 계층에서 관찰될 수 있는 모든 사실들에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다. 그것은 인민 대중의 모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인 착취와 근절 형태(제국주의 전쟁)에 빛을 발한다;예를 들어,마르크스에 이어 레닌이 부르주아지의 독재 라고 불렀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태로 엿볼 수있는 미묘한 일상 지배에 빛을 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서술적 이론은 그 자체가 이 단계의’대체’를 요구하는 이론의 구성에서 하나의 위상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문제의 정의가 억압적인 국가 기구로 생각되는 국가와 관련시킴으로써 억압의 사실을 확인하고 인식 할 수있는 수단을 실제로 제공한다면,이’상호 관계’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명백 함을 야기하며,이에 대해 나는 잠시 후에 말할 것을 가질 것이다:’예,그것이 그렇습니다,그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의 안에 사실들의 축적은 여러 가지 예들을 곱할 수 있지만,국가의 정의,즉 국가의 과학 이론을 실제로 발전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모든 설명 이론은 이론의 발전을’차단’할 위험이 있지만 그 발전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 이론을 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즉 국가의 기능에서 국가의 메커니즘을 더 서 있기 위해서,나는 국가 장치로서 국가의 고전적 정의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맑스주의 국가 이론의 본질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겠다:국가는 국가 권력의 기능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치 계급 투쟁의 전체는 국가를 중심으로 돌아 간다. 이는 내가 소유 주위에 의미,즉. 특정 계급 또는 계급 또는 계급 분획 간의 동맹에 의한 국가 권력의 압류 및 보존. 이 첫 번째 설명은 내가 국가 권력(국가 권력의 보존 또는 국가 권력 장악),한편으로는 정치 계급 투쟁의 목적,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기구를 구별 할 것을 의무화한다.

우리는 19 세기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1830,1848),쿠데타(1958 년 12 월 2 일,1958 년 5 월),국가의 붕괴(870 년 제국의 몰락,1940 년 제 3 공화국의 몰락),또는 소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부상(1890-95 프랑스)등에 의해 증명된 것처럼 국가기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국가 기구가 영향을 받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국가 권력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917 년과 같은 사회혁명 이후에도,국가기구의 상당 부분은 프롤레타리아트와 소규모 농민의 동맹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 이후에도 살아남았다:레닌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반복했다.

국가권력과 국가기구의 구별을 마르크스의 18 번째 브루메르 투쟁과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이후 명백히 나타난 국가의’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일부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국가의 맑스주의 이론’을 요약하면,마르크스주의 고전들은 항상(1)국가는 억압적인 국가기구이고,(2)국가권력과 국가기구는 구별되어야 하며,(3)계급투쟁의 목적은 국가권력에 관한 것이며,결과적으로 계급들이 국가권력을 그들의 계급목표의 함수로서 보유하는 국가기구의 사용(또는 계급들의 동맹 또는 계급들의 분획),(4)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국가권력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기존의 부르주아 국가기구 및, 첫 번째 단계에서,그것을 아주 다른 프롤레타리아트 국가기구로 대체하고,그 다음 나중 단계에서 급진적 과정,즉 국가 파괴의 과정(국가 권력의 종말,모든 국가기구의 종말)으로 대체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국가의’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토록 많은 단어들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보인다 심지어이 보충과 함께,이 이론은 부분적으로 설명 여전히,지금은 복잡하고 차등 요소를 포함 않지만 그 기능과 행동은 추가 보충 이론적 개발에 의지하지 않고 이해 될 수 없다.

국가이념기구들

따라서 국가의’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추가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고전들이 우리보다 오래 전에 들어온 지형에서 조심스럽게 전진해야 하지만,그들의 경험과 절차에 의해 암시된 부패한 진보들을 이론적 형태로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경험과 절차는 실제로 정치적 실천의 지형에 주로 제한되었다.

사실,즉 그들의 정치적 실천에서 마르크스주의 고전들은 국가를’맑스주의 국가 이론’에서 주어진 정의보다 더 복잡한 현실로 취급했다. 그들은 그들의 연습에서이 복잡성을 인식 하지만 그들은 해당 이론에서 표현 하지 않았다.

나는이 상응하는 이론의 매우 개략적 인 윤곽을 시도하고 싶다. 이를 위해,나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제안한다.

국가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국가기구의 구별뿐만 아니라(억압적인)국가기구의 측면에 분명히 있는 또 다른 현실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이 현실을 그 개념으로 부를 것이다:이데올로기 적 국가 장치.

이념적 국가기구는 무엇인가?

그들은(억압적인)국가기구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국가기구는 다음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부,행정,군대,경찰,법원,교도소 등 이는 내가 미래에 억압적인 국가기구라고 부를 것을 구성한다. 억압은 문제의 국가기구가 적어도 궁극적으로(억압,예를 들어 행정 억압이 비 물리적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폭력에 의해 기능한다’고 제안합니다.

나는 이념적 국가기구들을 구별되고 특화된 기관들의 형태로 직접 관찰자에게 자신을 제시하는 일정한 수의 현실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분명히 상세히 검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경험적 목록을 제안한다,테스트,수정 및 조직 다시. 이 요구 사항에 의해 암시 된 모든 유보와 함께,우리는 잠시 동안 다음을 이데올로기 적 국가 장치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내가 열거 한 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이사(다른 교회의 시스템),
-교육 이사(다른 공공 및 민간’학교’의 시스템),
-가족 이사,
-법률 이사,
-정치 이사(다른 정당을 포함한 정치 시스템),
-노동 조합 이사,
–통신 이사(언론,라디오,텔레비전 등1086),
–문화 이사(문학,예술,스포츠 등).
나는 국제기구가(억압적인)국가기구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어떤 차이를 구성?

첫 순간으로서,하나의(억압적인)국가기구가 존재하지만,다수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하더라도,이 복수의 이사회를 하나의 몸으로 구성하는 단일성은 즉시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순간으로서,통일된(억압적인)국가기구는 전적으로 푸힐릭 영역에 속하지만,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대부분은(겉으로 분산되어 있는)반대로 사적 영역의 일부라는 것이 명백하다. 교회,당,노동 조합,가족,일부 학교,대부분의 신문,문화 벤처 등,등.,개인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관찰을 잠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내가 이데올로기 적 국가기구,대부분의 경우 공공 지위를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사적 기관인 기관으로 간주하는 권리를 나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을해야합니다. 의식적인 마르크스주의자로서,그람시는 이미 이 반대를 한 문장으로 막았다. 공공과 사적 사이의 구별은 부르주아 법의 내적 구별이며,부르주아 법이 그’권위’를 행사하는(종속적인)영역에서 유효하다. 국가의 영역은 후자가’법 위에’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출한다:지배 계급의 국가 인 국가는 공공도 사적이 아니며,반대로 트윈을 공공과 사적으로 구별하기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의 출발점에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현되는 기관이’공공’인지’사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입니다. 민간 기관은 이데올로기 적 국가 장치로서 완벽하게’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합리적으로 철저한 분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가기구는’폭력에 의해’기능하는 반면,이데올로기 국가기구는’이데올로기에 의해’기능한다.

이 차이를 수정하여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모든 국가기구가,예시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폭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해’기능’하지만,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와(억압적인)국가기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구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억압적인)국가기구가 억압(물리적 억압 포함)에 의해 대규모로 그리고 주로 기능하는 반면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차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것은 순전히 억압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군대와 경찰은 또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들 자신의 결속과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하며,외부에서 제시하는’가치’에서 기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그러나 반대로,이데올로기 국가 기구들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규모로 그리고 우세하게 기능하지만,궁극적으로는,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매우 주목되고 은폐되고 심지어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억압에 의해 이차적으로 기능한다고 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순전히 이데올로기 적 장치 같은 것은 없다.)따라서 학교와 교회는 적절한 처벌,퇴학,선택 등을 사용합니다.,그들의 목자뿐만 아니라 양떼를’징계’하기 위해. 동일물은 가족의 진실하다…. 같은 문화의 사실이다 장치(검열,다른 것들 사이),기타.

억압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중’기능'(주로,2 차적으로)의 결정이(억압적인)국가기구의 문제인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문제인지에 따라,(억압적인)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매우 미묘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조합들이 짜여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만든다는 것을 덧붙일 필요가 있는가? 일상 생활은 이것에 대한 무수한 예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만,이 단순한 관찰보다 더 나아가려면 자세히 연구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발언은 우리로 하여금 이사회의 겉으로 드러나는 분열된 몸의 단결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지위에 서게 한다. 만약 국가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규모로 그리고 우세하게’기능’한다면,그들의 다양성을 통합하는 것은 바로 이 기능이다,그들이 기능하는 이데올로기가’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지배 이데올로기 아래,그것의 다양성과 모순에도 불구하고,항상 실제로 통일되는 한. ‘지배계급’이 원칙적으로(공개적으로 또는 더 자주 계급 또는 계급 분파 간의 동맹을 통해)국가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며,따라서(억압적인)국가기구를 처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우리는 이 동일한 지배계급이 이데올로기 국가기구에서 실현되는 지배 이데올로기 인 한,정확하게 그 모순에서 이데올로기 국가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일 수있다. 물론(억압적인)국가 아파 파라투스에서 법과 법령에 따라 행동하고,이데올로기 국가기구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중개를 통해’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우리는이 차이의 세부 사항에 들어가야하지만 심오한 정체성의 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어떤 계급도 오랜 기간 동안 국가 권력을 보유할 수 없으며 동시에 국가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에 대한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없다. 나는 이것에 대한 하나의 예와 증거 만 필요로한다: 레닌은 교육적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혁명을 일으키고,단순히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트가 프로 레타리아트 독재와 사회주의로의 전환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고뇌의 관심사였다.

이 마지막 논평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이 계급투쟁의 지분일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의 장소일 수도 있고,종종 계급투쟁의 쓰라린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한다. 권력을 가진 계급(또는 계급동맹)은(억압적인)국가기구에서 할 수 있는 한 쉽게(억압적인)국가기구에서 법을 내려놓을 수 없다,왜냐하면 이전의 지배계급들이 오랫동안 강력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착취계급들의 저항은 그들의 모순을 이용하거나 투쟁에서 그들 안에 있는 전투적 지위를 정복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단과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의견을 살펴 보겠습니다.

내가 제안한 논문이 잘 정립되어 있다면,그것은 나를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으로 되돌려 놓으면서도 한 점에서 더 정확하게 만든다. 나는 국가 권력(그리고 그것의 소유)을 구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한편,다른 한편으로는 상태 장치. 그러나 나는 국가기구가 두 개의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인다:한편으로는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대표하는 기관들의 기관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의 기관들의 기관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나의 제안의 바로 그 요약 상태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이데올로기 국가기구의 역할의 범위는 정확히 무엇인가? 그들의 중요성은 무엇을 기반으로합니까? 다시 말해,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하는 이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들의’기능’은 무엇에 부합하는가?

노트

아래 158 쪽 참조,이데올로기.

내가 아는 한,그람시는 내가 가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국가를(억압적인)국가기구로 축소시킬 수 없다는’놀라운’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그가 말했듯이’시민 사회’의 특정 기관들,즉 교회,학교,노동 조합 등을 포함했다. 불행히도,그람시는 그의 제도를 체계화하지 않았으며,그것은 예리하지만 단편적인 노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참조,요 10:11). 그람시,감옥 노트북에서 선택,국제 출판사,1971,12 쪽. 1931 년 9 월 7 일,레트르 델 카르체레,에이나우디,1968,479 쪽. 준비 영어 번역.

가족은 분명히 이사야 이외의 다른’기능’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개입한다. 다른 생산 방식에서 그것은 생산 단위 및/또는 소비 단위입니다.

‘법’은(억압적인)국가기구와 국제사회의 체제에 속한다.

1937 년에 쓰여진 한심한 글에서,크룹스카야는 레닌의 필사적인 노력의 역사와 레닌의 실패로 간주하는 것을 언급한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계급투쟁에 관한 이 몇 가지 짧은 말씀에서 내가 말한 것은 분명히 계급투쟁의 문제를 다 써버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두 가지 원칙을 명심해야한다:

첫 번째 원칙은 정치 경제 비판에 대한 기여 서문에서 마르크스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그러한 변형을 고려할 때,자연 과학의 정밀함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경제적 생산 조건의 물질적 변형과 법적,정치적,종교적,심미적 또는 철학적–즉,사람들이 이 갈등을 의식하여 투쟁하는 이데올로기적 형태들 사이에서 항상 구별되어야 한다.”계급투쟁은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표현되고 실행되며,따라서 또한 국제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나 계급투쟁은 이러한 형태들을 훨씬 넘어서며,착취당한 계급들의 투쟁은 또한 국제사회의 형태로 행사될 수 있고,따라서 이데올로기의 무기를 권력계급들에 대항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원칙의 덕택으로 계급투쟁은 이데올로기,기반시설,생산관계 이외의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이는 착취관계를 형성하고 계급관계의 기반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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